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6 보건관리자 되는법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동 시행령 [별표6]에 의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 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사,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보.. 2022. 5. 24. 산소 MSDS 2022. 5. 23. 용접봉 MSDS 2022. 5. 23. 건설업 보건관리자 실무가이드_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운받을수있는 실무가이드 도움되고 좋아서 올림 2022. 5. 23. MSDS교육해야하는사람 아는거 생길때마다 추가할예정 가시설(용접) : CR-13 어스앙카:포틀랜드 시멘트 2022. 5. 20. 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 보관, 관리 ◇ 산 소 1. 건설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47L 2. 47L - 7개 까지 보관 가능 그 이상 보관시 신고가 필요함 ◇ L P G 1. 250KG 미만 보관가능 - 25KG 일 경우 - 10개까지 보관가능 - 20KG 일 경우 - 12개까지 보관가능 그 이상 보관시 신고가 필요함 -위험물 저장소간의 간격은 30M유지필요 -위험물 보관소에 산소와 LPG같이두면안됨. 하지만 대차에는 같이보관가능 대차에 보관하려면 소화기 필수로 있어야함 이동할때나 사용안할때 위험물보관소에 넣어놔야하고 산소캡필수 1. 산소 (특정고압가스, 조연성가스) 2. LPG (액화가스, 가연성가스) 3. 아르곤 가스(일반가스, 불연성가스) ◆ 산소 + LPG : 혼합보관 금지 X ◆ 산소 + 아르곤 가스 : 혼합보관 가능 O.. 2022. 5. 19. 건축업 공정별 순서정리 건설 공정 순서 기초공사(콘크리트 파일:가설/토공사)->골조공사(콘크리트,시멘트,철근/레미콘/거푸집) ->중간재: 창호/내부공사(창호/바닥제/석고보드/MDF)->마감재:가구공사(부엌욕실가구/일반가구/도료) 1. 철거 (분진 방지막 설치) 2.측량(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3.기초공사(터파기, 잡석다짐, 버림콘크리트) -잡석다짐: 지면을 다지기위해 돌뿌리는 작업. 생략가능 -버림콘크리트:상부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위해 두께 50-60mm 콘크리트 타설 4.가설공사(분진방지막 설치, 비계설치, 거푸집설치, 동바리설치, 방음벽설치) -비계: 통로 및 발판 -동바리:건축물 천정이 내려앉지 않게 받치는 가설재 5.철근콘크리트 공사 -버림콘크리트 위에 기초 철근을 배치하고 사발 귀퉁이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여 기초.. 2022. 5. 18.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전직종 모두 해당 (6개월 이내 결과지까지 받아줌) 특수건강검진(30인 미만 디딤돌사업 신청가능):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각물질이 해당하는 주기별로 -보통 12개월이내로 시행 **결과 A:사후관리 필요없음 C1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병 사후관리 필요 D2 일반질병 사후관리 필요 R 30일이내 재검진 U 30일이내 재검진 미실시 가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 가능 나 일정한 조건에서 작업 가능 다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2022. 5. 17. 이전 1 ··· 20 21 22 2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