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동 시행령 [별표6]에 의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 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사,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도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랭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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