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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소
1. 건설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47L
2. 47L - 7개 까지 보관 가능
그 이상 보관시 신고가 필요함
◇ L P G
1. 250KG 미만 보관가능
- 25KG 일 경우 - 10개까지 보관가능
- 20KG 일 경우 - 12개까지 보관가능
그 이상 보관시 신고가 필요함
-위험물 저장소간의 간격은 30M유지필요
-위험물 보관소에 산소와 LPG같이두면안됨. 하지만 대차에는 같이보관가능
대차에 보관하려면 소화기 필수로 있어야함
이동할때나 사용안할때 위험물보관소에 넣어놔야하고 산소캡필수
<보관예시>
1. 산소 (특정고압가스, 조연성가스)
2. LPG (액화가스, 가연성가스)
3. 아르곤 가스(일반가스, 불연성가스)
◆ 산소 + LPG : 혼합보관 금지 X
◆ 산소 + 아르곤 가스 : 혼합보관 가능 O
고압가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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