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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회의란?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노사 간 협의회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것이 목적이다.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노사 협의체 관련 법률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합니다.
회의 의결 방법
1)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2)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3)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합니다.
참가자
근로자위원
①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 지명 명예감독관 1명/ 없을경우, 해당사업장 근로자 1명
③ 공사금액 20억이상인 사업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위원
① 해당사업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④ 공사금액 20억이상인 관계수급인
심의, 의결할 내용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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