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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기준

by 삡비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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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해당되며, 법적으로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계상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범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2022년 6월 2일 고시 개정에 의해 이하의 품목까지 사용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이 허용됨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이 허용됨(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하는 비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였음)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타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등

 

사용 불가 내역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공사 진척에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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