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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란?
자동 심장충격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의무 대상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 2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 의료시설과 [건축법] 제2조 2항 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설치 후 신고
제 47조의2 제1항의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한다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응급장비 등록대장을 수신 받아매 월 1회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여 점검항목을 체크해주시면 된다.
https://www.e-gen.or.kr/egen/main.do
AED 관리자의 역할
AED 구비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8.5.30.] 제62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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