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서류 정리하는걸 도와주던중 비산먼지 신고서류들이 많은걸 발견했다.
비산먼지가 어떤건지 왜 신고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찾아봤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도 정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①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②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③ 1차 금속제조업
④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⑤ 건설업(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토사운송업
⑦ 운송장비제조업
⑧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⑨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⑩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비산먼지 저감대책 방안
가. 건축물 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 연마 작업, 절단작업,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 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 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 면의 면 고르기 연마 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 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 구조물의 분사 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설치하고, 물 뿌림 시설
검토 및 결제
상기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엉ㅆ는지에 대하여 해당업무 공무원 담당자께서 검토를 진행하게된다.
수정 및 보완되넝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려처리가 될 것이고, 올바르게 작성되어졌다면 수리처리가 되어진다.
이후, 서류 검토 결과 필증이 교부됨을 알리는 문자를 받게 되고 해당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면허세 납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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