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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설은 크기,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휴게시설을 사업주가 설치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모든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이라면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해당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대한산업협회 블로그 안전저널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900825&memberNo=29189988&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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