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선임자격, 과태료

by 삡비 2022. 7. 18.
728x90
반응형
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직책을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선임자격

 

 

보건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도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랭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보건관리자 안내.hwp
0.06MB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