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 대상 사업장 / 측정 시기 / 법적근거

by 삡비 2022. 5. 26.
728x90
반응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 시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보통 상반기 1회 하반기1회 시행하고 중간중간 새로운 공정이 들어오면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저희 현장은 6월 12월에 고정으로 시행하고 새공정 들어오면 한번 더 시행합니다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내 의견

작업환경 측정해야한다면 측정 업체를 먼저 선정합니다
하청업체에게 msds는 미리 받아놨을거고,

측정업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말해줄거예요


서류들을 준비하면 예비조사 날짜를 정하고,

서류(작업일보, MSDS파일, 사업자등록증,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지, 사업개시번호, 산재관리번호, 공사개요)를 정리해요


그 서류를 토대로 측정날짜를 정하고, 그날에 측정하면됩니다

->측정날짜를 선정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요.. 반장님중에 측정기기를 달고 일하실분을 선정해야합니다.


여러 블로그들을 보니 친한 반장님에게 도와달라고하거나 직접 선정하는 경우들도있던데

하청업체 관리하시는분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선정해달라고하는게 더 쉽습니다(개인적인생각)

측정후 한달쯤 지나면 업체에서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걸 다 볼수있는게시판에 게시하고, 한부 더 뽑아서 파일에 정리해놓으면 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