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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목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참고> 3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
지원금액
신청방법
1.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c1.do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건설일용직 신청하기를 누릅니다->아래로 내리면 사업장 개시번호 입력칸이 나옵니다
3.사업장 관리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발주처, 주소를 입력하고 검진받아야할 인원을 입력후 신청합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협력업체 담당자(신청하시는분)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하는방법
신청결과 확인하라는 문자/카카오톡이 10분 이내로 옵니다.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결과확인에 들어갑니다.
신청결과확인에 들어가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년도 -> 검색
사업장 개시번호->돋보기
를 눌러서 검색하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확인서 출력하셔서 검진병원에 연락해서 방법을 확인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내는 병원에서는 MSDS와 어떤 공정인지등등 서류를 준비해달라고하였고, 한번 서류를 보낸 후에는 확인서만 뽑아서 가면 받아주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는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그전에 검진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반장님께 이야기하고 확인서 보관해놓고있다가
결과표 나오면 이메일로받아서 보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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