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에 양생을하면서 등유와 고체연료를 현장에 들이는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등유와 고체연료 등 현장에는 유류를 저장할수있는 지정수량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소방서에 신고를해야하죠.
대전기준 신고하는방법과 법적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역 대형 공사현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등입니다.
이중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 수량 이상 저장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임시저장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층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은 전했습니다.
또 B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자제인 도료를 공사현장 내 무단으로 보관해 부산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소방은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항목은 제4류 인화성액체입니다.
고체연료와 등유는 제2석유류에 포함되어서 각 1000kg, 1000L까지 가능하고,
박리제는 제4석유류에 포함되어 6000L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각각 지정수량에 맞게 보관한다고해서 맞는방법은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를보시면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는 조항이있습니다.
예를들어 등유가 현장에 600L,고체연료가 현장에 500kg 있는경우
각각 0.6배수, 0.5배수로 봐서 통과가아니라 총합 1.1배수라서 소방서 신고기준이라는 말이죠.
위 기준을 초과하면 각 지자체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신고하면 50배까지 가능하다고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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