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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건관리자

배치전,특수건강검진 과태료 관련된 국민청원

by 삡비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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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빕비입니다.

 

보건관리자로 건강검진을 진행해보신분들은 다 동의하실거예요.

 

사실상 일용직근로자나 관리감독자는 건강검진이 누락되는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루 작업하기위해서 배치전검진을 받아오라고하는건 사실상 어려운일이죠.

 

그런데 이 건이 미실시로잡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부분을 개선하기위해서 건설보건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공개청원까지 올라가게됐어요!

 

개선되면 저희도 모두다 일하기 더 편해지잖아요?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ㅎㅎ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6fcf85f6f3184a228fe2f8f9e0fd2e53?idx=undefined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 7종 하한 기준 수립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1.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cheongwon.go.kr

 


 

[제도개선 참여 요청]

 

보건업무중 가장 문제인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중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뿐아니라

 

최근에는 일용직근로자 까지 모두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 규제개선,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이어 청원24에 제도 개선 요청을 수년간 지속한 결과,

 

다행히도 공개 청원대상에 선정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여해주신다면 기준도 없이 무자비하게 강제하는

 

분진에 대한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실시 제도가 드디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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