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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 근무하면서
매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디딤돌사업으로 금액을 지원받고있습니다.
방법 공유하면서 같이 지원받으면 좋을것같아요.
건강디딤돌이란?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산업보건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시 -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미만 여부 판단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이수증이있거나,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는경우입니다.
건설일용직대상이기때문에 관리자같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이아니라
안전관리자, 소장같이 다른 교육을 들은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ㅎㅎ
근데 만약 그사람들이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가지고있다면 지원이된다고합니다.
2024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건설일용직기준 50억 미만 사업장은 100%지원이됩니다.
하지만 50억~800억미만은 70%
800억 이상은 60%지원이됩니다.
신청기간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신청방법이 나와있습니다.
O 사업 참여 개시일 : 2024.1.1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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