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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료인)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by 삡비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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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의사가 없는 현장의 보건관리자(간호사)라도 혈당, 혈압을 측정하면 안된다는 질의회시가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답변을 변경한다는 공지가 올라와서 공유해드립니다.

 


제목)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안내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제7호
나.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지침 시달(산업보건기준과-227, '23.6.26.) 다. 산업장 간호사(보건관리자) 업무범위 안내(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310, '23.9.7.)


2.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종전 질의회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변경된 기준에 맞게 사업장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질의회시

ㅇ 의료인인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건강 진단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 가능

 

변경사유

ㅇ 최근 측정기기의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 · 혈당 · 콜레스테 롤 측정은 간호사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
* (혈압측정기) 수동 또는 자동, 비침습적 측정
(혈당 · 콜레스테롤측정기) 1등급 의료기기, 검체채취 방법이 침습적이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지 않고 소량의 혈액으로 측정가능

 

「의료법」상 가능한 『간호사 자격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보건복지부, '23.9.7.)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간호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측정한 결과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 회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판단 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 인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정보에 따라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의료기관 내원을 안내하는 행위
ㅇ 대상자의 질병 유무, 특정 질병을 진단 또는 발생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 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검체의 저장 · 운반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 및 근 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사업장 내에서 의사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는 주사기를 이용 한 채혈 등 의료행위 가능


정리하자면 기존엔 의사없는 현장에서는 아무리 간호사라도 혈압, 혈당측정하면 안돼! 였는데

 

이제는 측정기기도 보편화됐고, 측정방법도 안정적이니까 혈압 혈당은 가능해. 근데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의사가 있는곳만 가능해.  로 해석하면될것같습니다.

 

 

해당내용 공유해드립니다.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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