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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건관리자

23년 7월부터 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 검사 예외없이 실시

by 삡비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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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종식됨에따라서 실시하지않았던 폐기능검사와 치아부식증검사를 재시행합니다.

 

변경내용: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 (종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건강진단을실시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 예방조치를하고검사실시(붙임검사방법참고)
○    (변경)   ‘23.   7.   1.   이후부터실시하는배치전·특수건강진단의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검사는예외없이 실시
-    다만,   검진당일이상소견(발열,   기침등)이있는근로자는건강진단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완치된후건강진단의사와상의하여건강진단을실시
*    근로자⋅사업주는진단기관에’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확인할수 있는자료‘    제공요청
□ 적용시점:   ’23.   7.   1.

 

 


치아 부식증검사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시진등추가진찰없이실시가능
-   이경우과거력및증상문진으로평가한결과임을검사표에기록 -    다만,    직업병유소견자에대한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치주조직
검사표작성등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감염예방조치 하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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