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건강진단2 23년 7월부터 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 검사 예외없이 실시 코로나가 종식됨에따라서 실시하지않았던 폐기능검사와 치아부식증검사를 재시행합니다. 변경내용: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 (종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건강진단을실시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 예방조치를하고검사실시(붙임검사방법참고) ○ (변경) ‘23. 7. 1. 이후부터실시하는배치전·특수건강진단의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검사는예외없이 실시 - 다만, 검진당일이상소견(발열, 기침등)이있는근로자는건강진단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완치된후건강진단의사와상의하여건강진단을실시 * 근로자⋅사업주는진단기관에’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확인할수 있는자료‘ 제공요청 □ 적용시점: ’23. 7. 1. 치아 부식증검사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 2023. 6. 2. [건강디딤돌]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일용직/야간작업자 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 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목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2022.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