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염병위기단계1 23년 7월부터 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 검사 예외없이 실시 코로나가 종식됨에따라서 실시하지않았던 폐기능검사와 치아부식증검사를 재시행합니다. 변경내용: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 (종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건강진단을실시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 예방조치를하고검사실시(붙임검사방법참고) ○ (변경) ‘23. 7. 1. 이후부터실시하는배치전·특수건강진단의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검사는예외없이 실시 - 다만, 검진당일이상소견(발열, 기침등)이있는근로자는건강진단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완치된후건강진단의사와상의하여건강진단을실시 * 근로자⋅사업주는진단기관에’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확인할수 있는자료‘ 제공요청 □ 적용시점: ’23. 7. 1. 치아 부식증검사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 2023.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