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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실무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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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기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2025년 6월 1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권고 수준 가이드라인을, 사업주의 명시적 법적 의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현장 대응 체계 자체를 재점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기존에는 폭염 대응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6월 1일 개정 시행령을 통해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항목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대응 미이행은 단순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폭염"은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으로 정의됩니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합니다.

체감온도 산정은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되, 옥외·옥내 작업장 특성(복사열, 습도, 환기 여부)에 따라 실측값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체감온도 구간별 의무 조치 (규칙 제560조)

체감온도 31℃ 이상, 2시간 이상 연속 작업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1.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및 가동 (냉방설비, 이동식 냉방기, 국소환기장치, 그늘막 등)
  2. 작업시간대 조정 (조기 출근, 작업시간 단축, 교대 편성 변경)
  3.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

체감온도 33℃ 이상

휴식 부여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원칙적으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등 대체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대체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자료(지급 기록, 착용 현황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감독 대응에 유리합니다.

3. 온·습도계 비치 의무 (규칙 제562조)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조치 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일일 점검표 형태로 온·습도 측정값을 기록·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위반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용역 관계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응 조치 여부도 포함되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확인 필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법적 책임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전문 인력(공인노무사,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작업장별 체감온도 모니터링 체계 마련 (기상청 발표값 + 현장 실측값 병행)
  • 온·습도계 비치 및 일일 기록표 운영
  • 휴게시설(그늘막, 냉방설비 등) 확보 상태 및 수용 인원 점검
  • 폭염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 매뉴얼 문서화
  •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및 이수 기록 관리
  • 도급업체 포함 전체 현장 근로자 대상 조치 여부 확인
  • 대체 조치 시행 시 입증 자료(지급대장, 착용 확인서 등) 보관

마무리

폭염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이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양쪽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도급협의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 대상 폭염 대응 조치 이행 여부까지 확인 체계에 포함시켜 두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 매뉴얼 양식과 협력업체 점검표 예시를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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