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때문에
천으로 덮고 열풍기나 고체연료 등을 사용해서 양생을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산소농도가 떨어지는데 이를 밀폐공간이라고하고 보건관리자는 이것을 관리해야합니다.
밀폐공간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乾性油)ㆍ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산소부족으로 인한 생체반응
산소(%) | 영향과 증상(정상기압) |
15~19 | 업무능력감소, 신체기능조절 손상 및 심장, 폐, 순환기 장해자 초기증상 유발 |
12~14 | 호흡수 증가, 맥박증가, 기능조절, 지각, 판단력의 손상 |
10~12 | 호흡이 더욱 빠르고 깊어지며 판단력 저하, 청색입술 |
8~10 | 정신혼미, 어지럼증, 의식상실, 안면창백, 청색입술, 욕지기와 구토 |
6~8 | 8분 내 100% 치명적, 6분 내 50% 치명적, 4~5분 내 치료로 회복가능 |
4~6 | 40초 내에 혼수상태, 경련, 호흡정지, 사망 |
이렇기때문에 정해진 근로자만 출입할수있게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그 인원 외에는 출입할수없게 통제해야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사항
1) 작업개요 : 작업위치, 작업기간, 작업내용, 관리감독자·감시인·투입근로자 정보
①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시 필요한 별도의 허가 취득 여부(화기작업허가 등) 확인
② 관련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여부(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확인
③ 양생작업의 경우 양생전담자 지정 및 확인서 작성
2) 공기상태 : 산소·독성가스·폭발성가스 등의 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서명 포함)
① 최초 공기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환기 실시 후 공기상태를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기재
3) 환기방법 : 기계적 강제환기, 강제 급·배기 방식 등
4) 펌프나 각종 배관 등의 차단 상태 : 밀폐공간과 연결된 펌프나 배관의 차단여부
5) 연락체계 : 작업근로자와 외부 관리감독자(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
6) 사고발생시 응급구조 체계
7) 보유 장비
: 유해가스농도측정기,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등 인양장비, 통신수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조명기구 등
필요한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대여할수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suffo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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