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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건관리자

[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by 삡비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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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자면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방한복,방한모,방한화,목토시,귀마개,귀덮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되지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할수있는 핫팩이나 발열조끼등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니 내용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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