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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자면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방한복,방한모,방한화,목토시,귀마개,귀덮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되지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할수있는 핫팩이나 발열조끼등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니 내용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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