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비 사용기준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해당되며, 법적으로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계상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범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 2022. 7.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