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 위험물신고1 [위험물저장] 대전 유류 지정수량 초과했을때 소방서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겨울에 양생을하면서 등유와 고체연료를 현장에 들이는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등유와 고체연료 등 현장에는 유류를 저장할수있는 지정수량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소방서에 신고를해야하죠. 대전기준 신고하는방법과 법적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역 대형 공사현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등입니다. 이중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 수량 이상 저장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임시저장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층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은 전했습니다. 또 B공.. 2023. 1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