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현장 등유1 [위험물저장] 유류 지정수량 초과했을때 소방서 신고 겨울이 되면 공사 현장에서 양생 작업을 위해 등유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하지만 이런 물질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요.지정된 수량을 초과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대전 지역 기준으로 위험물 관리와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1. 위험물 저장의 법적 기준, 알고 계셨나요?먼저 위험물 관리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지정수량 기준등유와 고체연료: 제2석유류로 분류되며 각각 1000kg 또는 1000L까지 보관 가능.박리제: 제4석유류로 분류되며 6000L까지 보관 가능.배수 합산 규칙다른 위험물끼리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같은 장소에서 여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각 물질의 수량을 ..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