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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종식됨에따라서 실시하지않았던 폐기능검사와 치아부식증검사를 재시행합니다.
변경내용: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 (종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건강진단을실시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 예방조치를하고검사실시(붙임검사방법참고)
○ (변경) ‘23. 7. 1. 이후부터실시하는배치전·특수건강진단의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검사는예외없이 실시
- 다만, 검진당일이상소견(발열, 기침등)이있는근로자는건강진단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완치된후건강진단의사와상의하여건강진단을실시
* 근로자⋅사업주는진단기관에’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확인할수 있는자료‘ 제공요청
□ 적용시점: ’23. 7. 1.
치아 부식증검사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시진등추가진찰없이실시가능
- 이경우과거력및증상문진으로평가한결과임을검사표에기록 - 다만, 직업병유소견자에대한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치주조직
검사표작성등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감염예방조치 하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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